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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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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운용계획과 결산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2조(기금운용계획)'''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조성과 용도별 운용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제출하여야 한다. '''제33조(결산)'''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'''제34조(여유 자금의 운용)''' 수탁은행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채,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또는 국영은행의 예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. '''제35조(공개)'''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재원별 조성액, 용도별·시별 융자액, 이자율과 가산폭, 수탁 수수료를 공개하여야 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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